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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3:20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39%)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고등학교 부근 북부 우회도로를, 대전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인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전면 좌측 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B(남,19세)에게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ㆍ척골 동시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사창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세종특별차시치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앞 길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