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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0:13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현대정유 앞을 지나던 C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31세)와 버스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