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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1. 00:35경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5세)의 일행이 피고인들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자신들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며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