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3161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5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