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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20고단2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 피고인은 2019. 12. 20. 12:5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 전문점에서, 피해자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2020. 2. 24. 16:09경 평택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화물차 화물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작업용 사다리 2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77]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579]

1. F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다수의 동종 절도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정신장애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277 범행은 그 피해품이 회수되어 반환되었고, 판시 2020고단579 범행은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