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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나500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연천군 L’ 일대의 토지조사부에는 X 전 1,172평, Y 전 1,119평 및 Z 대 743평을 각 ‘M’에 주소를 둔 K이 1913. 10. 10. 및 1914. 10. 10.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X, Y, Z 각 토지는 그 각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5. 12. 30. 복구되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 과정을 거쳐 ① X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N으로 등재된 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② Y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AA으로 등재된 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 ③ Z 토지의 경우, 그 소유자가 AA으로 등재된 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순번 토지조사부 복구된 토지대장 현재의 토지 현황 토지 현황 소유자 토지 현황 사정 란 소유자 1 X 전 1,172평 M K X 전 1,172평 K N (1965. 11. 2. 신고)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2 Y 전 1,119평 M K Y 전 1,119평 K AA (1967. 5. 15. 신고) 별지 목록 제2항 토지 3 Z 대 743평 M K Z 전 743평 K AA (1967. 5. 15. 신고) 별지 목록 제3항 토지

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제2, 3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2. 9. 28. 피고 H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K(K, 1942. 9. 6. 사망)의 증손들로서, 증조모 O(1954. 3. 19. 사망), 부 AB(2013. 8. 16. 사망)을 거쳐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K과 O의 본적지는 경기 연천군 P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7, 18, 19, 26 내지 3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