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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20060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76,297,444원, 원고 B, C에게 각 50,864,9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그 자녀이다.

피고 D은 망인의 아버지, 피고 E는 여동생이다.

망인은 2013년경 김해시 G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망인의 모가 1억 원, 망인 3,000만 원(2013. 9. 29.), 원고 A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모(1억 원)와 원고 A(5,000만 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3. 11. 15. 법무법인 국제 증서 2013년 제565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다음 재산을 피고 D에게 유증하였다.

당시 망인과 원고들이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서울 영등포구 H, 301동 509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1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망인 소유 서울 관악구 I 아파트 501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의 1/2 지분(시가 125,000,000원 상당) 피고 E는 망인으로부터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2013. 11.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망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351만 원을 인출하였다.

망인은 2013. 11. 17. 병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D은 2013. 11. 26. I 아파트 지분에 대하여 유증을 이유로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사망 이후 H 아파트의 임대인 소외 J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였고, 망인과 J의 H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4. 2.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J은 2014. 2. 11.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관리비 등을 공제한 159,320,97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D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망인이 사망시까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 국민카드 7,412,596원, 롯데카드 9,321,180원 임차인 K에 대한 I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 8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