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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97-3 소재 도로상을 둔촌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1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3경 서울 강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대퇴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님에도 차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0. 10.경과 1984. 12.경 2회 벌금형(이종 전과)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