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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합3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1:30 경 성남시 수정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과 처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 중이 던 중국술 이과 두주( 알콜 농도 56도) 와 시너를 안방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방바닥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문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의 안방 중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3년( 특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가구가 거주하는 가옥에 불을 붙였다.

이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화재발생 가옥의 소유자 이자 점유 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