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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5:5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니 같은 거 말을 들어야 되나“라고 소리를 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