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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75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부부로,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제조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카페( 카페 명: E, F, G) 와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국내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업 자로부터 위조 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H(2017. 6. 15. 징역 8월 선고), I(2017. 8.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선고), J(2017. 10. 2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선고) 등 위조 상품을 구매할 도매업자들을 위 A에게 소개하고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수익을 공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10.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위조 상품 합계 29,876점( 정품 시가 679억 5,840만 원 상당) 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10.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얻는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제 3자인 B의 모( 母) K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K 명의 ① 국민은행 계좌 (L), ② 새마을 금고 계좌 (M), ③ 신한 은행 계좌 (N) 로 판매대금 합계 532,216,375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