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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턱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0세)의 겨드랑이 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겨드랑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깨물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H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