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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3구합58108

자격정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7. 12.부터 민간보육시설인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대표자 겸 원장이다.

원고는 영유아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관련 규정 등에 ‘특기활동’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미이다)을 실시하는 업체인 ‘아름교육’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들에 관한 특별활동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아 위 업체에게 전액 지급한 후, 2010. 4.부터 2011. 10.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원고가 지급한 대금 중 16,515,5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의 실질이 특별활동업체들에게 실제 지급할 특별활동비를 초과한 금액을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5호의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4조에 따라 초과지급받은 특별활동비를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아울러 이 사건 금원 수수행위는 법 제46조 제1호의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6조에 따라 2개월의 원장자격정지 처분(이하 ‘원장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