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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나5473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노후, 손상되어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알리면서 2018. 5. 22.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9. 이 법원 2018카임262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12. 31.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5. 22.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5.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28.까지도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