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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514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097,166원 및 그 중 173,376,659원에 대한 2015.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제작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강의, 교육용 아이티 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제작지원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원고가 제작하는 SBS 수목드라마 ‘상속자들’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원고는 위 드라마 방영 시 피고의 상호를 제작지원 자막으로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6.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9. 13.경 원고가 보낸 위 계약서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수정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원고는 ‘을’, 피고는 ‘갑’으로 표시되었다)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제3조 (제작지원 개요)

2. 방송기간 : 2013. 10. 9.~ (20부)

7. 제작지원 비용 :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부가세 별도/간접광고비용 별도) 제4조 (갑의 역할과 책임)

1. 갑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촬영에 필요한 제품과 장소 제공 등에 있어 성의와 신뢰를 가지고 임하며 제작에 필요한 품목을 을의 요청에 의거 적시 적소에 제공한다.

제5조 (을의 역할과 책임)

1. 을은 프로그램에 갑의 CI 혹은 BI를 제작지원 자막형태로 고지하되 갑의 CI 혹은 BI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을은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노출한다.

(2) 갑의 제품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물들의 멜로를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 1회 (3) 갑의 제품의 단순노출 3회 (4) 을은 프로그램에 갑과 동일업종(온라인 강의) 기업의 제작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