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2015. 12. 2. 20:00경 A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도이교차로 부근 82번 국도에서 화성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움푹 파여진 포트홀(pot hole,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에 차량 좌측 앞바퀴가 빠져 차량의 안개등, 앞범퍼, 운전석측 앞 휠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피보험자 외 지정 1인 A)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향남읍 도이교차로 부근 82번국도의 관리자이다.
다. 원고는 위 차량의 수리비로 454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도로 관리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5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갑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장소가 원고 주장의 사고장소와 다르고, 위 차량이 실제 파손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데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태만, 제한속도위반 등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