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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제천시 C에 있는 D실내낚시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홍천에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좋은 것이 있는데 들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보험가입 계약비로 8만 원이 필요하고, 지금 돈이 부족하니 12만 원만 빌려 달라, 20만 원을 주면 보험에도 가입시키고 빌린 돈은 바로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이 있어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자보험청약서, 통장사본(E),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