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8 2015나2045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198m2’ 부분을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98m2(공부상 표시 기준)’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3쪽 기초사실 중 ‘마, 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쪽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이 법원 증인 H, I의 증언’을 추가

마. 1) 원고들은 20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무단증축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식당으로 영업 중이던 본채 306.1m2와 그 옆에 떨어져 건축되어 직원들 숙소로 이용되던 조립식판넬 주택 49㎡(이하 ‘이 사건 별채’라 한다

)로 이루어져 있었고, 본채 중 공부상 면적인 198㎡를 초과하여 건축된 조립식판넬 일반음식점 13.5㎡ 부분 및 경량철골조 일반음식점 94.6㎡(적발 당시에는 88㎡로 조사되었다가 추후 측량에 따라 확정된 면적이다

) 부분과 이 사건 별채가 무단증축된 것임이 밝혀졌다(이하 이 사건 별채를 제외한 무단증축 부분을 ‘본채 중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2012. 2. 23. 이 사건 별채와 본채 중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각 이행강제금으로 같은 해

9. 5. 374만 원을, 같은 해 10. 25. 28만 원을 부과 받아 그 무렵 모두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2. 8. 6.까지 이 사건 별채와 본채 중 무단증축 부분 가운데 조립식판넬 일반음식점 13.5㎡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