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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8134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제1심에서 별지 청구내역표 중 ‘정당보상액’란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보상금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인바, 향후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 1인당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2017. 8. 8. 위 감정결과에 따라 토지 손실보상금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7. 8. 23. 피고가 위 확장된 청구취지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201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