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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합623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66,726,01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피고는 2015. 6. 17.부터 C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한방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C의 여동생인 원고에게 2015. 10. 29. 100,000,000원, 2015. 11. 6. 70,000,000원, 2015. 11. 9. 8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15. 피고와 위 2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월 차임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매월 15일 지급(후불),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2019. 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2. 계약내용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 250,000,000원 차임 :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불 제2조[존속기간] 원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7. 2. 15.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피고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건물인테리어와 시설과 병원기자재(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기자재 목록은 별도 작성 후 쌍방 확인

2. 임대차기간 만료 후 또는 원고가 제3자에게 건물매도나 임대차계약 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합계 350,000,000원)을 지급완료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