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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D 운전의 E 봉고3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봉고 승합차가 오른쪽 갓길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봉고 승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화물자동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