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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119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12. 26.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 9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형제5713호)

1. D, E, F의 각 자술서(2014형제5713호)

1. 단속현장사진(2014형제5713호)

1. 압수조서(2014형제57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있고(2회 벌금 200만원, 250만 원), 별건 사건 재판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