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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5노7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강제추행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E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악”하는 비명소리를 지르고 뒤로 도망가다가 넘어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D로 돌아왔을 때 오한과 함께 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등으로 당시 상황과 전후 사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녹음하였다는 녹취록(수사기록 57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어디다 손대세요 아악~~ (비명을 지르며 멀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5쪽)와 응급실 의무기록지(수사기록지 37쪽)에는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어 도망치던 중 외부 충격 없이 목의 통증이 생겨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려로서 한동안 머물던 사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