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10566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6,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6,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