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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7 2016가단101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는 27,092,340원, 피고 B은 54,184,6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아반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이하 ‘피고 다하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나. D은 2015. 4. 27. 17: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D은 이 사건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 205동 앞 도로 방향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E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E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4. 26. 19:00경 위 도로 중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의 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F 트렉스 자동차를 주차하였는데, 위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라.

E은 2015. 4. 2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9.경까지 E의 부모인 G, H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70,923,4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