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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1780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 지분율에 의해 각 구성원에 입금 조치한다.

제28조 공사대금 신청 및 수령 1) 기성금(준공금 포함) 수령에 필요한 통장개설은 각각의 참여 구성원 명의로 한다. 단, 공동원가 및 손익정산금을 미납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수령시 대표사는 해당 구성원의 기성을 발주자로부터 일괄수령 후 발생한 미납금액 및 지연이자 연 18%를 초과일수 만큼 계상하여 일괄 공제 후 잔액을 지급하며, 제15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기성금 지급을 SPC(발주처)에서 해결시까지 지급을 중단한다. <별첨 문서> 기성입금동의서 이 사건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귀사에 2008. 9. 출자비율변경 승인요청서 제출과 함께 당사의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2008. 9. 이후의 기성금 및 선급금을 아래에 표기된 대표사의 구좌에 입금함에 동의합니다. -아래- 대표사 : 북악건설 대표사 구좌 : 174-2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예금주 : 북악건설 2008. 9. 위 동의자 한국산업개발 A 피고 귀중 다음과 같다. 5) 북악건설 등은 2008.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09. 3.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 4. 20. 피고와 사이에 물가정산분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변경된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준공정산금액은 총 154억 53,755,647원(부가가치세 별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물가상승분 692,715,144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반영한 최종 공사대금은 161억 46,470,791원이고, 북악건설 등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증액분을 10년간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11189호 및 2011차828호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