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헤어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2: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1번방 내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려고 하여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서 벽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