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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헤어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2: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1번방 내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려고 하여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서 벽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