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2. 피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8. 12. 6.부터 2010. 1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관한 담보로 2008.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 5. 및 같은 달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다가, 2012.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