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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1 2013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8:20경 군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싸움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여, 71세)이 "제발 그만 해라, 동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맞추고,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