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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3 2016나13191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면 6행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전체 대의원 20명” “재적 대의원 17명(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는 20명이나 2012. 4. 1. 실시된 피고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 중 3명이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선거 당시의 대의원 숫자는 17명이었다)” 제1심판결서 4면 12행∼5면 2행(제1의 라항 및 마항)을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 "라.

G은 2015. 4. 20.과

8.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영광터미널에서 출발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투표소까지 같이 가자는 F의 전화를 받고 F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F는 승용차가 출발한 때로부터 약 10분이 지났을 무렵 E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우리가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으니 E를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투표소가 있는 여수시에 도착하여 횟집에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누가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2015. 4.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가 이 사건 선거가 있기 약 1주일 전에 전화를 걸어 E를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선거 당일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자 F가 승용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 F가 여수시로 가는 도중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여수시에 도착하여 F에게 점심식사를 사 달라고 하여 회를 얻어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검사는 2015. 9. 7. '① F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