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28. 20: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9. 22:00경 광명시 H에 있는 I호텔 스위트룸 603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경 23:30경 광명시 F 단독필지 입구 인근의 J노래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경 19: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뉴코아 인근 술집의 화장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60, 6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확인기일통지서, 예금거래명세표, 추가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 16,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68, 74),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 29, 46, 77, 78, 79), 전화통화내역, 통화조회, 접수증,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간통한 사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