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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공중 밀집장소인 주점에서 피고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38세) 의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타나며, 이후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그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