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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4나314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0. 4. 2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위에 복합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7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0. 4. 30.부터 2011. 6. 30.로 정하여 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2010. 5.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 공사기간 2010. 5. 14.부터 2010. 9. 30.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23. 주식회사 우미토건(이하 ‘우미토건’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가시설 및 토공사를 공사대금 272,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23.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하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를 완료하였다.

5) C와 F은 2011년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C와 F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와 지하 가시설 및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계약하였고 원고는 계약대로 지하 가시설 및 토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 F은 지하터파기 공사가 끝나면 후속 공정인 지하구조물(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즉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하구조물공사를 하지 못하고 장기간 공사중단된 상태로 있기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반변형, 인접건물피해, 공사지연손실 등 향후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C와 F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며 원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