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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6: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동로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진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천농공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측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