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17:05 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34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TG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 금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7:10 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남 ,27 세) 이 운전하는 H SM5 승용 차가 정차 후 출발하는 것을 보고 운전석 뒷문 부분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다 마침 이를 지켜보던 위 1 항의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이 운전한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