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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노1732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S에게 매도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리미엄 8,3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벌금 1,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6. 22. 이 사건 분양권을 AA에게 프리미엄 8,5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 2015. 3. 5. AQ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그 댓가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자 AQ은 AA에게, AA은 AR에게 순차로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AQ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원심의 형(벌금 1,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R호 분양권을 S에게 프리미엄 8,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공판기록 제132, 133, 134쪽)에 따르면, 피고인 C은 2015. 6. 22. 이 사건 분양권을 S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2015. 6. 24. S을 만나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준 사실, 이후 S이 AS에게 프리미엄 8,3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권을 다시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