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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70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9,585,146원과 그 중 22,8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E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여 왔다.

위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따른 각 대출원리금은 2009. 12. 15.경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2016. 5. 24. 현재 E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148,755,440원(원금 68,503,715원, 2016. 5. 23.까지의 미수이자 80,251,725, 2015. 2. 25.부터의 연체이율 연 15%)이다.

나. E은 2009. 9.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09. 11. 6.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2009느단164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각 49,585,146원(= 148,755,440원 × 상속지분 1/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각 원금 22,834,571(= 68,503,715원 × 상속지분 1/3)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