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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0 2014가합181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들을 철거하고,

나. 60,000,000원 및 그 중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본 중고 세탁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세탁업소에서 의류 등을 세탁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세탁, 회수, 건조의 3단계를 거치는데, 세탁은 세탁기계에 세탁유(솔벤트유)를 넣어 의류 등을 세탁하는 공정이고, 건조는 세탁이 끝난 의류를 건조기에 넣어 건조하는 공정이며, 회수는 세탁에 사용된 세탁유를 회수하는 공정으로 세탁에 사용된 세탁유는 세탁 과정에서 세탁기의 정제필터를 통해 정제되어 세탁기 하부 기름탱크로 들어가 1차로 회수되고, 세탁이 끝나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시 세탁유가 건조기의 필터를 거쳐 2차로 회수된다.

이렇게 회수된 세탁유는 다시 세탁에 사용된다.

다. 원고는 기존에 세탁기능만 있는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업을 하였는데, 세탁기능에 회수 및 건조 기능까지 포함된 세탁기 등 세탁기계 일체를 구비하여 세탁에 소모되는 세탁유의 회수율을 높여 세탁유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세탁, 회수, 건조 기능이 모두 포함된 산요 핫 머신 SCL-7302 드라이기계를 비롯한 아래 표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기계’를 매수하고, 위 세탁기계 등의 구입으로 필요 없게 된 원고 소유인 아래 표의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는 기계’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세탁기계 및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는 세탁기계의 가격,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세탁기계의 설치비용 등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