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520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 명의로 운영하던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2009. 6. 1.부터 2009. 9. 30.까지는 HI에게, 2009. 10. 1.부터 2010. 1. 9.까지는 J에게 임대하였는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HIJ(이하 ‘H 등’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

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