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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1:24 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구례군 용방면 중 방리에 있는 구례 화엄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음주 운전) 3회 있음, 그 밖에 도로 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4회 더 있음, 음주 운전으로 2016. 1. 11.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함,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치매와 신장병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부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