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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동래화목영업소 앞 편도 1차로를 명장동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피해자 I(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