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정111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 대구 북구 E, 4 층 401호 스낵 코너를 임대인 F( 대리인 G) 이 임차인 H에게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 을 중개하고 수수료 36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2014. 12. 25. 같은 사무소에서 ‘ 경북 경산시 I 상가 107동 305호, 306호, 307호를 매도인 J( 대리인 K) 가 매수인 L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을 중개하고 수수료 540만 원 상당을 지급 받는 등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 중개 사인 M의 성명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약 중개인 특정, 계약 실 중개인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