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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2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동일과 피고 사이에 2017. 3. 17. 체결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녕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7. 및 2014. 5. 30. 주식회사 동일(이하 ‘동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일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동일을 대위하여 2017. 6. 28. 및 2017. 7. 21. 합계 약 2억 원을 변제한 사실, 동일은 2017. 3. 17.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계약 무렵인 2017. 4. 18.부터 2017. 8. 28.까지 동일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는데, 그 청구금액이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르고, 동일은 이 사건 계약 전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7. 9.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동일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동일에 대한 약 2억 원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게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동일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