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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07 2012고정29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척추장애 2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자로서 이를 운행할 시에는 다른 사람의 몸에 휠체어가 부딪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6. 5. 09:40경에서 10: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 177 소재 방학역 시내방향 지하철 내 노약자석 앞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먼저 승차한 피해자 C(여, 1943년생)의 다리를 부딪친 과실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