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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2 2018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피해자 B( 가명, 여, 13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2. 16:20 경 익산시에 있는 중학교 1 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15:00 경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옷 안에 뭐 입었는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야상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손 잡아 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선생님 볼에 뽀뽀 해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려는 순간 얼굴을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에 입맞춤을 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 16:30 경 위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3회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5. 내지 같은 달 28. 19:30 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에게 “ 뽀뽀 해 줄게.

”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