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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4가단37622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63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0.부터 2014. 4. 22.까지 ‘대전 중구 D 대 52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9지분을 소유하였다.

나머지 4/9지분은 E이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2010. 2. 12.부터 2012. 11. 13.까지는 피고 B가 이를 소유하였고, 2012. 11.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피고 C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점유ㆍ사용 기간] 기간 임료 계산근거 비고 2010.7.20.~2012.10.19. 47,176,884원 1,747,292원×27개월 2012.10.20.~2012.11.13. 1,456,076원 1,747,292원×(25일/30일) 합계 48,632,960원 [피고 C 점유ㆍ사용 기간] 기간 임료 계산근거 비고 2012.11.24.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2. 11. 14.이나, 원고는 그 이후인 2012. 11. 24.부터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

2013.9.23. 17,472,920원 1,747,292원×10개월 2013.9.24.~2013.10.10. 990,132원 1,747,292원×(17일/30일) 2013.10.11.~2014.4.10. 10,531,248원 1,755,208원×6개월 2014.4.11.~2014.4.23. 760,590원 1,755,208원×(13일/30일) 합계 29,754,890원 [인정근거]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앞서 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