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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30 2014가단23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9. 피고의 대리인인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D 임야 6,284㎡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

1. 매수인은 양해각서 체결 후 20일 이내에 상기 부동산에 대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 지불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함을 이해하고 부동산에 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신설 의료법인에 대한 부동산 기부신청서를 작성ㆍ제공하여 매수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필요한 서류에 적극 협조한다.

3.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본 MOU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중 일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식 계약시 일금 삼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의료법인 등기완료 후 대출이 집행되는 즉시 지급하되 그 기간은 계약 후 육개월을 넘지 않기로 한다.

7. 매도인은 현재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모든 채무(가압류, 근저당권 등)에 대한 변제를 부동산의 신설의료법인으로의 등기이전과 동시에 완료해야 한다.

9.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또는 양쪽의 뚜렷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10. 매도금액은 총 삼십이억오천만 원 12. 2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 시 약정금을 포기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11. 8. 29.경까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식계약체결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2011. 8. 31. 계약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