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2013고단727]
1. 피고인 A, B의 범행 J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클락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고인 A 및 K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받은 소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이 원하는 대로 일본 서버를 임차하여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실사이트인 L을 완성하여 주고, 피고인 A 및 K은 J의 부탁에 따라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승패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위 ‘L’ 사이트에 접속한 M로부터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M로 하여금 축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L’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각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한편 회원들이 농구, 축구 등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을 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한 후 이를 다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L’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77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