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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5197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64,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과 사이에 G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 피고 E은 H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3. 9. 8. 00:32경 구미시 I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J 이륜차량을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위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K(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손가락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 절단 및 좌측 제3수지 운동장해 등의 중복장해를 갖게 되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Ⅳ-1 항목 적용 43%(영구장해, 직업계수 6) 및 관절강직(수지)-Ⅵ-A-1 항목 적용 3%(영구장해, 직업계수 5), 중복장해율 44.7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비로 16,467,220원, 합의금(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 및 위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명목으로 136,180,000원, 합계 152,647,220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일용노임, 가동연한 60세로 계산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2억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