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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6나381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의 상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4의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면책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라고 한다)을 기재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했던 채무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로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2)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제7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 내지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2. 25.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96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1. 3. 12.경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 순번 19번의 ‘채권자명’란에 ‘E(대표 : A)’, ‘채권액’ 란에 '1억 5천만 원',...